1. 질의내용 요약
폐사에서는 염료를 수입대행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주고 원재자(염료 등)를 수입하고 있는바, 수출부분에 소요된 원자재의 관세환급을 세관으로부터 직접 환급받지 아니하고 수입대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환급받아오던 중 1988년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작성요령 3에 보면 24번란과 52번란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하여 세무서담당자에게문의하였더니 24번에는 관세환급을 기록치 말고 54번란에만 별도 기록하라고 하여 24번과 52번을 일치시키고 관세환급금은 부가세과에서소득세과에 자료통보시 별도 수입금액 처리하였고, 폐사 역시 수입금액에 매출금과 별도로 관세환급금은 잡수입처리하였습니다.올해 2/4분기 오류가 있어 확인한 결과 관세환급분 세금계산서 오류가 나와 지금 담당자는 24번란에 합하여 기록하고 54번란에는 기록치 말라고 합니다.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1/100을 납부하여야 한다 하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를 하지않은 상태가 아니고 신고방법이 다소 틀리긴 하나 신고가 된 상태이고 소득세신고도 정상적으로 된 상태에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본사는 수입시 단순수입을 대행하고 있으며,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시부터 수출시까지 폐사의 거래형태는 염료(주로 반응석 염료) 수입을 실수요자를 ○○섬유공업사로 하고 수입대행계약에의하여 수입하고 수수료는 수입대행업자에게 지불하고 모든 부대비용(관세·방위세·부가세 포함)은 폐사에서 지불합니다.염료통관 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염색수출하고 수출된 수량에 소요되는 염료만큼의 관세납부금액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환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발부하고 부가세 신고시 신고방법은 기 질의방법으로 신고 필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