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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 포괄 승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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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 포괄 승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여부
부가22601-1828생산일자 1989.12.20.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 토지ㆍ건물 및 미수임대료ㆍ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되는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니,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을 임대하다가 임차인을 내보는 조건으로 이를 매각하였습니다. 임차인이 기간이 지났는데도 집을 비워 주지 않음으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명도 판결시까지 양수인과 양도인 합의하에 양도인이 임대료를 그대로 받아 건물 관리비에 충당합니다.

○ 이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해당이 된다는 견해가 분분한바 본인의 견해로는 양도대금도 받았고 소유권이전도 맞추었고해서 비록 임차자의 명도 불이행으로 그때까지만 임대료를 양도한 자가 받고 있다고 해서 사업의 양도로 안 본다는 견해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어 이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