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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래소의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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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소의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22601-183생산일자 1989.02.04.
AI 요약
요지
○○거래소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이 아니므로 동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거래소는 조세감면규제법74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동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번 본소에서 복지규정 제18조 및 세칙 11조에 의거 직원복지후생으로 집단급식소를 운영추진중에 있는바, 본소의 노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식대 대금형식은 원급여에서 일괄적으로 20,000원 씩을 공제하며, 회 지원은 복리후생비로, 인건비, 비품, 소모품비를 보조받으면서 운영을 계획추진중, 세제면제 대상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