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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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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의 기준
부가22601-1847생산일자 1989.12.21.
AI 요약
요지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라함은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의 폐업일 기준에 관한 질의

 A(개인사업자)는 대구에서 자전거 부품공장을 경영하다가 1989년 08월 25일 부도가 발생하여 1989년 08월 31일 B(법인)에게 공장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매각하여 08월 31일자로 토지, 건물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고 건물과 기계 대금의 세금계산서도 08월 31일 발행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 1989년 08월 30일

                 중도지급일 1989년 09월 20일

                 막대금지급일 1989년 09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후, 1989년 09월 30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1989년 09월 19일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실사 신고를 하고 세금도 일부 납부934,000,000원)하였습니다.

이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관할세무서에서는 건물 및 기계시설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08월 31일을 폐업일로 보아 09월 25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폐업일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08월 31일로 본다.

 (을설)

  -공장의 동력사용 ○○전력 세금계산서가 1989년 09월 09일 발행되었고 퇴직금 지급 및 거래처 채무등의 뒷정리가 남아 있고 매매계약서의 막대금 지급일자가 1989년 09월 30일로 되어 있으므로 폐업신고서에 기재된 폐업일인 09월 19일을 폐업일로 본다. (인수한 B사가 사업개시일은 1989년 10월 01일임.)

 (병설)

  -갑설과 을설로 폐업한때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호 2항에 의거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