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신축하여 과세기간를 달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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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신축하여 과세기간를 달리하여 양도 시 부동산 매매업 해당여부부가22601-1848생산일자 1989.12.2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매매(건물 신축판매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회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목적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개인)이 광주시 ○○동 ○○번지 대지 250㎡ 동소 건물 (주택)50㎡를 1988년 10월 31일 구입하여 건물은 철거하고 대지를 분할하여 1989년 2필지로 분할하여 1필지에 주택을 신축 1989년 04월에 양도하고 1필지에는 “갑”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자금 사정으로 1989년 07월에 양도한 경우 (이 기간동안 상기 이외 부동산 매매 사실 없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을설)
-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