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자재 제조업자가 자재공급에 부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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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자재 제조업자가 자재공급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설치용역부가22601-1861생산일자 1989.12.22.
AI 요약
요지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조립식욕조, 엘리베이터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창호, 조립식욕조, 엘리베이터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조립식욕조, 엘리베이터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해 업태는 제조업으로서 동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공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정부 투자기관으로 아파트 본 건물 공사와는 별도로 창호류, 조립식욕조, 엘리베이터의 제작 및 설치 공사를 건설업법에 의한 창호 공사 및 설비공사의 전문(단종)공사 면허를 받은자와 제작 및 설치까지를 포함하여 지급자재로 계약하고 있으며, 건설업법에 의한 창호공사등의 전문공사 면허를 받은자가 당해 제품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제작 설치하는 경우 당해 업체는 아래 제작 비용과 설치비용의 비율에서와 같이 주된 비용이 제작비용이므로 제조업으로 간주되어 과세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국민주택 가격을 저렴화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설치공사를 건설용역으로 적용하여 설치공사의 노무비는 면세 받을 수는 없는지 질의함.
품명 | 단위 | 제작비용(%) | 설치비용(%) | 계 |
창 호 조립식욕조 엘리베이터 | 개소 개소 개소 | 93% 83% 90% | 7% 17% 1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