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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영위자가 한 사업 포괄승계 시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부가22601-1864생산일자 1989.12.23.
AI 요약
요지
동일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제외)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 포괄승계 여부는 당해 사업의 동일성 유지, 사업부문별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3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4...6 및 질의회신문(소비22601-627, 1986.07.26)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붙임 : ※ 재소비22601-627, 1986.07.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체제가 한 민간인 위탁운영체제에서 당공사 출자로 설립된 (주)○○공단의 일부 인수직영과 민간인 위탁운영 양립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1990년 01월 01일 예정)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질의 배경

  (1) 현 휴게소 운영실태

   (가) 소유권

    -토지 : 국유 또는 ○○공사

    -건물 : ○○공사

   (나) 운영체제

    -위탁운영 : 50개휴게소 (10개 법인이 운영)

   (다) 기타

   -사용료징수 : 전년도 매출액 기준 일정 누진율 적용

   -계약기간 : 3년이내, 동기간 범위내 재계약 가능

  (2) 운영체제 변경(1990년 01월 01일부터 예정)

   (가) 운영체제 : 일부 위탁(○○공사->민간), 일부직영(주,○○공단 : ○○공사출자회사)

   (나) 사업의 양도양수

    -양도자 : 기존 휴게소 위탁운영 법인

    -양수자 : (주) ○○공단

   (다) 직영운영 : (주) ○○공단

    -직영대상 : 기존 위탁휴게소 50개소중 25개소 양도양수(운영자별 운영개소수 평균 50%)

    -인수방법

    ㆍ사업장별 포괄인수(인원, 영업실비, 비품, 상품 등): 22개소

    ㆍ사업장을 매장별로 분할하여 일부 포괄인수 : 3개소(식당 : 계속위탁, 매점 : 공단인수직영)

   -영업허가(식품위생법 등) : 변경에 의한 승계

  (라) 위탁운영 : 미 인수휴게소는 ○○공사가 민간인에게 계속 위탁 운영

 나. 질의 내용

  (질의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과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14(6)에 의하며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첫째,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양도양수시

   둘째, 사업장내 일부 매장을 분할하여 포괄 양도양수시(양도된 매장의 사업자 등록은 변경 또는 폐지)

  (질의2)

   만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담세자 여부.

  (질의3)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 양도자의 폐지 사업장내 잔존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과세표준계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4...6 【사업양도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