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충북 ○○군 ○○면 ○○리 ○○번지 일원에 전무휴양업을 영위키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현재 건설중에 있으며 시설일부인 스키장을 개업코자 합니다. 스키장 시설의 일부인 스키리프트의 이용료를 당사회원에게는 회원모집시 별첨 회원 약정서와 같이 무료로 사용케 되어 있습니다.
(주) “골드회원 시설 이용관리 규정 제10조 이용시설”
“패밀리 회원 가입약정서 제3조 회원의 혜택”참조
이런 여건하에서 회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된다면 과세표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스키리프트 시설이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의거 용역으로 간주되며 이 시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의해 “댓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에 해당됨을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만약 스키리프트 이용이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범위에 해당된다면 당사는 회원에게 무료로 시설을 이용케함으로서 댓가(과세표준)가 없는 바 무엇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되는지 문제점이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로 하였으니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1) 비회원이 스키리프트 이용시 지불되는 댓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회원에게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된다.
예 : 비회원의 스키리프트 이용시 당일가격 14,100원(제 세금포함)
부가가치세 : 14,100원 ×1/11 = 1,281원
(2) 회원의 스키리프트 이용은 무료이나 특별소비세 법 제7조 2하엥 의거 “요금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보아 ”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바 이 해당특별소비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예 : 비회원 이용시 당일가격 14,100원(제세금 포함)
특별소비세 : 14,100×1/12.43 =1,134원
특별소비세 방위세 : 1,134× 30% =340원
합 계 1,474원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계 1,474원×10% =147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