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스키장경영자가 받는 미반환 입회금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스키장경영자가 받는 미반환 입회금의 과세여부와 입장료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22601-1865생산일자 1989.12.23.
AI 요약
요지
스키장경영자가 스키장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입장료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특별소비세 과세 용역에 대해 당해 특별소비세 및 그 방위세 상당액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스키장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며, 2. 입장료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소비세 및 그 방위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충북 ○○군 ○○면 ○○리 ○○번지 일원에 전무휴양업을 영위키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현재 건설중에 있으며 시설일부인 스키장을 개업코자 합니다. 스키장 시설의 일부인 스키리프트의 이용료를 당사회원에게는 회원모집시 별첨 회원 약정서와 같이 무료로 사용케 되어 있습니다.

(주) “골드회원 시설 이용관리 규정 제10조 이용시설”

 “패밀리 회원 가입약정서 제3조 회원의 혜택”참조

이런 여건하에서 회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된다면 과세표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스키리프트 시설이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의거 용역으로 간주되며 이 시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의해 “댓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에 해당됨을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만약 스키리프트 이용이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범위에 해당된다면 당사는 회원에게 무료로 시설을 이용케함으로서 댓가(과세표준)가 없는 바 무엇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되는지 문제점이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로 하였으니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1) 비회원이 스키리프트 이용시 지불되는 댓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회원에게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된다.

   예 : 비회원의 스키리프트 이용시 당일가격 14,100원(제 세금포함)

        부가가치세 : 14,100원 ×1/11 = 1,281원

  (2) 회원의 스키리프트 이용은 무료이나 특별소비세 법 제7조 2하엥 의거 “요금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보아 ”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바 이 해당특별소비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예 : 비회원 이용시 당일가격 14,100원(제세금 포함)

        특별소비세 : 14,100×1/12.43 =1,134원

        특별소비세 방위세 : 1,134× 30% =340원

                               합 계 1,474원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계 1,474원×10% =147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