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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분양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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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분양받아 타인에게 매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22601-1866생산일자 1989.12.23.
AI 요약
요지
법인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아 동 주택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법인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아 동 주택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에서 ○○공사가 건설 및 분양한 1세대당 10평짜리 아파트 7세대를 구입하여 4세대는 결혼한 사원 4명에게 1세대씩 사용하게 하고 3세대는 미혼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바, 이것을 법인 또는 개인한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