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화, 용역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부가22601-186생산일자 1989.02.04.
AI 요약
요지
재화ㆍ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면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자기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재화에 대하여 회사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공급을 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공급받는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재화에 대하여 회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A사업주가 생산한 A사업판매원이 B사업주의 회사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B사업주의 종사원 (임직원등)등 각개인에게 개별판매 하였을때

  - A사업주는 B사업주에게 세금계산서(영수증)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업자가 아닌 개별구입자등에게 발급하여야하는지, 사업자가 아닌 개별구입자에게 발급의무가없는지 여부.

  - B사업주가 사업에 관계없는 개인등에게 판매한것은 A사업주에게 B사업주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

  - B사업주가 A사업주로부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선(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영수금액을 B사업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수 있는지 만약 B사업주가 회사(사업자) 명의로 영수금액을 공제 받았다면 위법인지 위법이라면 그 법적용의 상세한 내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