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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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의 조건부가22601-1870생산일자 1989.12.23.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며,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 등을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며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등을 제외한 경우에는 동법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고 선박 2척과 이에 부속되는 부품등을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에 따라 거래하였을 경우 이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음
* 계약조건
1. 매매대상 재화
-. 선박2척, 선박부품, 선백과 관련한 시설물, 집기, 비품일부, 차량운반구중 선박관련차량(단; 선박무관자산은 제외)
2. 대금결재조건
- 선박의 물권에 관련한 부채만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차액을 지급
3. 종업원등에 관한 사항
- 관련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하여만 거래조건에 포함하고, 선박과 관련한 종사자는 매출자가 전원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조치도록 함(매입화사는 퇴직자중 일부를 다시 재고용함, 29명중 13명 재고용)
가. 선박등을 판매했던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업태 운보 종목 내항선임.
나. 본건에 대해 본인은 선박국적 증서는 1989.05.30 일자 해상 여객 운송사업 면허증을 1989.06.01 부상지방 해운 항만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았음.
다. 선박 등기부 등기부 등본은 소유권 이전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바 본건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