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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의 화물운송수입금액에 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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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입차량의 화물운송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부가22601-188생산일자 1989.02.04.
AI 요약
요지
화물운송업자가 자기비용으로 화물자동차 구입하여 타인명의로 등록하고 실지로 자기책임 하에 화물운송업을 영위 시 실지로 영업을 한 사업자가 운송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함
회신
1.귀 질의의 경우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자동차등록원 부상으로는 타인의 명의로 등록을 하였으나 실지로는 동 차량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영업을 한 사업자가 당해 차량의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타인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타인명의로 등록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볼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귀 질의 “나,다”의 경우 사업자간에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차량을 인도하는 때에 매인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화물 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운수입니다. 화물운수 업체의 사업면허에 관련하여 본인이 기영업을 하고 있던중 추가로 증차허가를 득할것을 예상하여 화물차량을 구입하였으나 허가의 지연으로 부득불 1988.07.14일자로 증차허가를 득한 (주)○○운송에 차량의 실제 양도없이 화물자동차 위수탁 관리 운영 계약서에 따라 지입을 의뢰한 경우에 지입 의뢰에 따라 (주)○○운송 명의로 등록만하고 실제 경영은 본인이 하고 있는바 이건에 대하여 명의 등록일인 1988.07.14일자로 소유권 이전으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주)○○운송에 지입하여 운수업을 계속하고 있던중 (주)○○운송에서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증1988.08.22 교부 받음) (주)○○운송 ○○지점과 차량매매 계약을 1988.08.18일 체결하고 대금을 할부금 인수조건으로하여 1988.08.25일 인도한 경우 사실상 동차량을 운행하고 계약 체결자인 (주)○○운송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것인지 아니면 등록처인 (주)○○운송 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차량 매매 계약은 1988.08.18일 이루어졌으나 인도를 1988.08.25일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어느때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