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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신축한 주상복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895생산일자 1989.12.2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건물 199.26m2(60.27평)

  (1) 주택 91.02m2(27.53,,)

  (2) 근린생활시설 108.04m2(32.74평)

[질의사항]

 건설업자 도, 건축업자도 아니며 오직 주거 생활의 개선과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평생처음 으로 무리하여 위와 같은 소규모의 주택 및 근린시설을 겸한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건축비등 부채를 갚을길이 없어 부득히 이를 지은지 3개월(1988.08.27) 만에 매도하지 않을수 없었음.

 이 경우 건물 신축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부과 되는것인지, 만약 부과된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 하는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