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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자가 운반 목적으로 취득한 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1904생산일자 1989.12.29.
AI 요약
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는 공급받는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는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나,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운보,트럭의 업태와 종목으로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하고 5톤화물트럭 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 ,중기도급 및 대여의 업태와 종목으로 일반사업자등록을 하고 굴삭기(포크레인) 1대를 운영하고 있는자로써

나. 상기화물차들의 도로상고장으로 현장출동회수가 급증하고 굴삭기의 격오지 작업으로 유류, 부품조달이 용의치 않아 금반 1989월07월 짚차 벤(코란도 소형화물차)을 (주)○○자동차로부터 운, 보, 트럭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상기소형화물차(짚차 벤)를 본인의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데

다. 상기화물차(짚차 벤)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의거 사업에 직접적인 투자로 인정되어 매입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