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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관한 권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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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907생산일자 1989.12.29.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미수금에 관한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형빌딩의 1개층을 분양매입하여 5년동안 부동산 임대업 (일반과세자)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자산을 100% 매각하고 폐업신고와 동시 매수자인 (동일빌딩내의 똑같은 부동산 임대일반과세자)와 사업의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면 매각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제 받고 부가가치세를 납부치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