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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의 부가가치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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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의 부가가치세 면세해당 여부 등
부가22601-195생산일자 1989.02.10.
AI 요약
요지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1988.06.09에 개정되기 전에는 난시청지구에서의 중계방송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동법시행령제32조제4항의 규정이 대통령령제12459호(1988.06.09)로 개정되기 전에는 유선방속관리법에 의한 난시청지구에서의 중계방송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후 6개월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당해 소관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도 ○○시에서 허가 제88- ○○19호로 ○○시 5개동에 중계유선방송을 하고 있으며, 비디오 테이프(낮방송)를 방송 휴지시간에 하루 1시간 30분정도씩 방영하고 있습니다.

○ 저희와 같은 경우는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면세에 해당된다면 해당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