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품생산업자 수출용원자재 관세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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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품생산업자 수출용원자재 관세환급 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등부가22601-203생산일자 1989.02.13.
AI 요약
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ㆍ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출업자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해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는 관세환급금과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업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은 과세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기본통칙 3-2-3...11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로칼 수출을 주로하는 제품 생산업자로서 로칼수출을 하는 경우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과세환급을 상대방 (수출업자)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직접 세관에서 환급을 받습니다.(완제품 로칼공급)
○ 이 경우 본인은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3...11 【내국신용장과 관세환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