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서출판업 영위 법인의 사보에 게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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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서출판업 영위 법인의 사보에 게재되는 광고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204생산일자 1989.02.13.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 기타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영리법인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영리법인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법인은 도서출판업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바
가. 당해 법인은 사내동정 및 신상품 소개, 고객의 교양, 생활정보 등 일반적인 지식 전달을 위하여 사보를 제작하고
나. 이사보의 일부에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수입으로서 사보 제작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고
다. 이사보는 사원 및 고객에게 무료로 배포하고져 합니다.
○ 사보에 게재되는 광고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질의.
(갑설)
- 과세 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7호에 의함.
(을설)
- 비과세 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3항,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2에 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비영리 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기관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