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군급식용으로 구매하고 있는 햄버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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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군급식용으로 구매하고 있는 햄버거용 쌀빵의 의제매입세 공제 여부.부가22601-207생산일자 1989.02.13.
AI 요약
요지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 (가),(다)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축,수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붙임 : ※ 재소비22601-94, 1989.0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본부에서 군급식용으로 구매하고 있는 햄버거용 쌀빵(속내용물 제외)의 의제매입세 공제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저에 의하면 “식빵 및 학교 급식용 건빵”은 의제매입세가 공제된다고 명시된바, 당부에서 첨부 사양에 의하여 구매하고 있는 햄버거용 쌀빵도 의제매입세가 공제되는지 여부.
나.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다면 첨부사양 재료중 어느 재료가 해당하는지 여부.
다. 햄버거용 쌀빵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과자류중 관세율표 번호는 몇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