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업용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자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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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업용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자와 수증자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20생산일자 1989.01.09.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자인 부가 자녀에게 당해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393, 1987.11.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을 1982.06월부터 운영하여오든중 가사사정으로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아들에게 1988년 12월중 증여등기에 의하여 증여하여 수증자인 아들이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할시 동 증여 건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