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량전화사업경영자의 부가가치세 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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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량전화사업경영자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및 용역의 공급시기부가22601-221생산일자 1989.02.14.
AI 요약
요지
전화사업경영자가 1989.1.1이후에 차량전화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되지만, 1988.12.31이전에 차량전화용역 공급 시 과세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1.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가 1989.01.01 이후에 차량전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동전화사업경영자가 1988.12.31이전에 차량전화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1988.04.30자로 공중전기통신사업자로 지정을 받아 차량전화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4호에 의거 1989.01.01자로 회사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바, 아래와 같이 차량전화도수료(통화도수료)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