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대상 피마자씨를 구입하여 기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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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대상 피마자씨를 구입하여 기름 추출・정제하여 판매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여부부가22601-223생산일자 1989.02.14.
AI 요약
요지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수입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수입 농, 축, 수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식물성 유지 제조업체로서 1988년 12월 역시 유지 제조업체인 “갑” 사가 수입한 피마자 씨를(CASTOR SEED)부가세 면제로 구입하여, 폐사에서 기름을 추출, 정제 하여 판매할 때 매출세 과세가 되므로 의제 매입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의제매입세액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