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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주화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금 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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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념주화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금 잔량을 인계 시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부가22601-235생산일자 1989.02.17.
AI 요약
요지
정부업무대행 단체인 한국조폐공사가 기념주화 제조과정에서 필수 부수하여 발생되는 금 잔량을 제조업자에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되며, 기념주화 제조 시 발생하는 타발설 및 손화분 등 설물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대행 단체인 한국조폐공사가 ○○광업제련(주)으로부터 금을 구입, ○○금속(주)에 위탁하여 기념주화용 소전(공표)을 제조하게하고, 소전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금잔량(귀 질의의 경우 타발설 및 손화분등)을 ○○금속(주)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기념주화 제조 시 발생하는 타발설 및 손화분등 설물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경위

 (1) 기념주화용 조선 (공표)제조 납품계약을 ○○금속(주)와 체결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금전량을 당공사가 구입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완료후 발생되는 금잔얄에 대하여 ○○금속(주)이 인수키로 약정하였으며,

 (2) 금 구입은 ○○광업제련(주)에서 구입, ○○금속(주) 지급하였고

 (3) 기념주화(금화)를 ○○은행에 납품하면서 금 구입시 지급한 부가세 공제 받지 않았음.

나. 기념주화 제조를 위하여 구입사용후 남은 금이 한국조폐공법에 의한 본업무 수행을 위한 원재료의 잔량으로서 ○○금속(주)에 인계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4호의 규정에 의거 면세된다는 설이 있는바,

다. 질의사항

 기념주화 소전구매 약정대로 금잔량을 ○○금속(주)에 장부가격 혹은 구입 시 평균단가(구입시 부가세지급가)로 인계할 때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가 발생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