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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 양도 후 계속 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폐업 여부
부가22601-236생산일자 1989.02.17.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 건물을 양도하고 계속하여 동 건물을 임차하여 전대를 하는 경우 동 건물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초 사업은 폐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고 계속하여 동 건물을 임차하여 전대를 하는 경우에는 동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초 사업에 대하여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하1층 및 지상7층의 건물을 가지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금 압박으로 인하여 토지를 포함한 상기 부동산은 1988.11.29에 양도하고 별도 약정서에 의하여 1988.12.31 까지는 전체 건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권을 가지고 임대업을 계속하여 양도일 이후부터 1988.12.31까지의 부동산 수입금액을 양도인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1989.01.01 이후부터는 양도인이 5층(327.40㎡)전체를 임차하여 일부는 본인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대를 하는 경우의 폐입 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임대에 공하는 토지, 건물을 1988.11.29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1988.11.29이 폐업일이다.

 (을설)

  - 임대에 공하는 토지, 건물은 양도하였으나 별도 약정에 의하여 1988.12.31까지 양도건물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할 뿐만 아니라 5층을 임차하여 전대 사업을 계속하므로 사업자등록의 종목 정정사항이지 1988.11.29을 폐업일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