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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기자재 및 설치용역 수입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부가22601-241생산일자 1989.02.17.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본사에 지급하는 기자재 대금과 기자재설치에 필수 부수되는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해 수입신용장을 개설 수입 시 세관장이 합한 금액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동 기자재 설치용역 부분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직접 기자재 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자재 대금과 기자재설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관장이 기자재 대금 및 동 기자재설치용역 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동 기자재 설치용역 부분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에 위치한 ○○제철 폐사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일본의 “s"회사)와 기자재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기자재에 대해 필연적으로 부수되고, 본 기자재 설치에만 국한하는 용역을 제공 받기로 하였습니다.

○ 동 기자재 대금 및 용역비를 기자배 선적할시 지급 받고자 일본업체 ”s"회사는 폐사에 기자재 금액 $122,000및 용역비 $4,000(1인 x 10일 x $400)을 합한 $126,000의 신용장을 개설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폐사는 용역비 $4,000을 기자재 금액에 포함하여 새로 OFFER을 발급받아 수입허가서를 발급. 관련되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후에 본 기자재가 ○○세관에서 통관될때, 용역비 $4,000이 포함된 $126,000에 대한 관헤(20%), 방위세(2.5%)를 납부하게 되었으며, 세관장은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10%를 거래 징수하였습니다.

○ 이때 “s"회사의 한국 사업장이 상기 용역비 $4,000에 대해 다시 부가가치세를 발금, 이에 세관장에 의해 수입 통관될 때 발급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2층으로 발급되게 될 경우,

1987년 관세청에서 발간된 책자 “원천징수제도 해설”에서 KNOW-HOW 등의 대가가 당해 상품의 관세과세 표준에 포함될 경우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등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고

또 관세평가 시행세칙 제19조(설계비 용역비 등 생산지원 비용)에 의해 용역비가 상기 내용과 같이 관세, 방위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사용료 소득 등으로 과세할 수 없음과 외국법인 등이 공급하는 재화의 가세에서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가가 생산, 취득한 재화를 직접 공급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봐,

 (1) L/C를 개설할시, 본 기자재 금액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고 통관할 때 관세, 방위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일본 “s"회사의 한국 사업장에서 재 발생되는 원천소득 관련 부가가치세 계산서 발급이 위의 3가지 설명에 비춰봐 적법하지 못하여, 폐사가 수취를 거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이를 수취할 경우 매입세 공제를 다시 받을수 있는지, 받는다면 2중과세로 위법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