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전약정 없는 판매단가인하의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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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전약정 없는 판매단가인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여부부가22601-242생산일자 1989.02.18.
AI 요약
요지
사전약정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 인하로 감액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불가능한 구두약정은 사정약정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로 봄
회신
귀하가 1989.01.10자로 우리청에 접수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1989.01.21잘 부가22601-93호로 이미 구하에게 별첨과 같이 호신하여 드렸음. 붙임 : ※ 부가22601-93, 1989.0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89년 01월 07일 매출 단가인하에 따른 세법적용에 대한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회신이 없어 재차 편지를 띄웁니다. 당 법인은 12월말 법인이기 때문에 결산확정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