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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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부가22601-256생산일자 1989.02.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간세1265.1-4673, 1979.12.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는 기계류 도매 및 수입허가업체로써 금번 기계수입을 함에 있어 개설자 및 수익자를 당 회사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1) 1989년 01월 10일 I/L 및 B/L 등 개설수수료 \140,000지불,
1989년 01월 24일 B/L 결제 \23,000,000을 지불 하고, 총계 ]23,140,000을 미착상품 개정에 회계처리한 후,
(2) 회사의 형편에 의하여 제삼자인 “갑”에게 1989년 01월 23일 I/L 과 B/L 상의 수익자를 수요자인 “갑”명의로 변경을 하여줌과 동시, 회사에서 기지불된 \23,140,000을 “갑”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3) “갑”은 1989년01월 31일 “갑”명의로 세관에서 부가세 \2,500,000과 통관제비용 \700,000을 납부 및 지불하고 통관을 완료하였는바,
○ 동 금액 \23,140,000에 대하여 회사는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간세1265.1-4673, 1979.12.29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7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