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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설치신고 후 하치장 일부 임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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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치장설치신고 후 하치장 일부 임대하고 나머지 사용 시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22601-269생산일자 1989.02.23.
AI 요약
요지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하치장의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는 계속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계속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하치장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하치장에 대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업자가 동하치장의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는 계속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속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하치장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하치장 설치 신고 후 하치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고, 나머지 부분은 종전과 같이 계속하여 하치장으로 사용할 경우 부가세법상의 사업장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임대 부분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업태 : 부동산, 종목 : 임대)을 하여야 하고,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하여 하치장으로 본다.

 (을설)

  - 하치장 부분을 포함한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