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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영위자의 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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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영위자의 사업자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부가22601-270생산일자 1989.02.23.
AI 요약
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그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그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자유업을 하는 사람인자 금법 무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바, 당국이나 법인체의 무도장 허가없이 세무당국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