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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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22601-271생산일자 1989.02.23.
AI 요약
요지
건물 신축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것은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건물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기부하는 재화의 시가(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은, 동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을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기부하는 재화의 시가(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가 기부자로부터 국유재산에 귀속된 신축건물을 기부채납함에 있어서는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기부자산을 채납합니다.
○ 이와 같이 사업자가 건설업자로 하여금 신축하게 한 건물을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으로 국가에서 동자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동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된다.
(을설)
- 기부하는 건물의 신축에 실지로 소요된 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