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건설업체에서 근무하는 경리사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어려움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하도급 계약 내용
(1) 계약일 : 1987.08.26
(2) 착공일 : 1987.09월
(3) 완공일 : 착공 일부터 14개월
(4) 공사 도급금액 : 80억 (부가세별도)
(5) 계약금 : 규정 없음
(6) 잔금 : 규정 없음
(7) 도급일 : 본인 근무 회사
(8) 수급인 : ○○ 주식회사
나. 상기 건축 분 분양계약서 내용
(1) 1987.09.26일 분양완료
(2) 분양계약금 수령하고 중도금으로 2개월마다 납입조건
다. 하도급 계약서의 검사조건 및 대금 지불 조건 규정
(1) 검사기준
시공자는 제반검사기준에 맞도록 시공해야 하며 현장감독 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고 불합격 시에는 지체 없이 보수 및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대금지불조건
매 2개월마다 말일을 기준하여, 시공자로부터 기성검사요청 시 5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 후 5일 이내에 기성부분의 90/100을 지급하되, 분양수입금액 중 5개월까지는 분양수입금액의 50/100을 ....이하 생략 ... 지급한다.
라.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사항
기성고 요청 없이 임의대로(1988.02.15, 1988.02.29, 1988.04.21, 1988.04.30, 1988.07.04, 1988.09.05, 1988.09.30일 각각 10억씩) 날짜 금액관계 없이 대가를 지급하고 위의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마. 부가세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 등
(1) 이 경우 상기 법에 의하여 공급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당사의 매입세금계산은 정당한 것인지 여부
(3) 공급가액(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