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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 주차임차료, 관리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290생산일자 1989.02.28.
AI 요약
요지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의 주차임차료, 주차장관리용역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의 주차임차료, 주차장관리용역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원의 출, 퇴근 및 회사업무용으로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차량대수의 증가에 따른 주차난과 인력수요의 증가로 인근부동산을 임차하여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주차장 정리요원과 승용차 운전기사는 외부용역에 의거 수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주차장 정리요원과 운전기사의 용역대가와 주차장용 부동산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3호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 임차료, 주차장 정리요원 및 운전기사 용역비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비용으로 보아 그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불공제다.

 (을설)

  - 부동산 임차료, 주차장 요원 및 운전기사 용역비는 소형승용차의 직접적인 유지비용이 아니므로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