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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제작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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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도제작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295생산일자 1989.03.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측량법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의 요구로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측량법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급받는자의 요구로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지도 또는 광고물 해당여부는 건별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별도의 광고료를 받고 제작의뢰자의 광고를 지도제작시 산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해당여부.

나. 별도의 광고료를 받지않고 거래처의 요구에의거 다음의 지도를 제작납품시 부가가치세 해당여부.

 (1) 측량법 규정의 축척없이 (약식지도) 발주처의 요구로 지도를 제작할 경우 (별첨 1)

 (2) 측량법의 규정에의거 건설부의 성과심사를필한 지도제작시 발주처의 일부분을 광고삽입한지도.(별첨 2)

 (3) 측량법의 규정에의거 축척에의한 지도제작의뢰시 발주처에 제작공급한 지도 (별첨 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