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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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등부가22601-299생산일자 1989.03.03.
AI 요약
요지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나 등록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조경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별첨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를 참고. 2. 귀 질의 2,3의 경우 건설업법상 또는 전기공사업법상의 면허를 받은자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자가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거나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조경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3.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관련없는 조경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기에 질의서를 제출함.
[질의 1]
동법 시행령 제58조 부가가치세면제 규정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라함은 어떠한 자를 말함인지 여부.
[질의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 용역이라 함은 무엇이며 위 등록을 한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의 도급(또는 하도급)을 받는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주택건설사업자등의등록】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2 【주택건설사업자등의등록】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