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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수산물 지정도매인의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301생산일자 1989.03.03.
AI 요약
요지
관련 법률에 의한 지정도매인이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수탁판매업과 그 부수업무에 한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정도매인 이외의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이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수탁판매업과 그 부수업무에 한함)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 이외의 사업자가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경우 사업자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산물을 생산하여 인근에 있는 ○○청과(주)에 출하를 하였더니 부가가치세 건에 애매한 점이 있어서 건의합니다.

○ 농산물 판매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동봉한 거래명세서에 ①②③... 등에 3번건에 왜 출하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느법 몇조 몇항에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사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호 【정부업무대행기관의범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