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의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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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의 주차장 임차료・관리용역비의 매입세액공제여부부가22601-305생산일자 1989.03.06.
AI 요약
요지
사업자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의 주차장 임차료, 주차장 관리용역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의 주차장 임차료, 주차장 관리용역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입니다. 임직원의 출퇴근및 회사업무용의 소형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차장을 인근 전용주차장과 계약을 맺어 매월 정액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주차장 사용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부가가치세 제17조 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주차장사용료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비용으로 보아 그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불공제이다.
(을설)
- 주차장사용료는 소형승용차의 직접적인 유지비용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