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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타의 매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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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타의 매장에서 자기책임하에 상품 판매시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22601-309생산일자 1989.03.06.
AI 요약
요지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타 내부의 코너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함
회신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타 내부의 코너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함[ 회신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타 내부의 코너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