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애인용 보장구인 휠체어와 휠체어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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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애인용 보장구인 휠체어와 휠체어부속품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부가22601-332생산일자 1989.03.10.
AI 요약
요지
장애인용보장구로서 휠체어는 1989.1.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휠체어의 부속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심신장애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용보장구로서 휠체어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9.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휠체어의 부속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구소재 ○○공업(주)에서 생산하는 휠체어(보사부 허가 제○○호, 허가일자 1985.12.26)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의료기(일반사업자 등록번호 ○○-○○-○○호, 등록일자 1986.08.13. 등록관청 ○○세무서)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 휠체어가 1989.01.01일자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말이 있어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다 음
가. 휠체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과 면세된다면 그 시행일자
나. 휠체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면 휠체어의 부속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