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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화사업경영자가 부동산임대업 등 관련 재화ㆍ용역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333생산일자 1989.03.10.
AI 요약
요지
전화사업경영자가 부동산임대업ㆍ부동산매매업ㆍ소매업과 관련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회신
1. 전화세법제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가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및 소매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8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3. 귀 질의3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정부 업무 대행단체의 범위) 제14호의 개정으로 인하여 부동산 임대업 및 부동산 매매업과 소매업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함.

[질의1]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전액 출자한 공공법인으로서 공중전기통신사업의 합리적 경영과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우리공사의 전화사업 경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 중에서 국가(체신부 등) 또는 우리공사이외의 전화사업 경영자에게 우리공사의 고유업무에 공하는 일부의 부동산을 일시적(별도의 토지, 건물을 확보할때까지)으로 임대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2]

 전화사업 경영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 및 건축물중 일부 사업장(○○국 등)의 통신시설 확장 및 사업변경등으로 인하여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불용결정 처분한 동토지 및 건축물을 매각처분 하는 것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3]

 전화사업 경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차함에 따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질의 1이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된다면 부동산 임대시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4호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