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정부 업무 대행단체의 범위) 제14호의 개정으로 인하여 부동산 임대업 및 부동산 매매업과 소매업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함.
[질의1]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전액 출자한 공공법인으로서 공중전기통신사업의 합리적 경영과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우리공사의 전화사업 경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 중에서 국가(체신부 등) 또는 우리공사이외의 전화사업 경영자에게 우리공사의 고유업무에 공하는 일부의 부동산을 일시적(별도의 토지, 건물을 확보할때까지)으로 임대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2]
전화사업 경영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 및 건축물중 일부 사업장(○○국 등)의 통신시설 확장 및 사업변경등으로 인하여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불용결정 처분한 동토지 및 건축물을 매각처분 하는 것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3]
전화사업 경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차함에 따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질의 1이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된다면 부동산 임대시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4호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