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상으로 용역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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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으로 용역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334생산일자 1989.03.10.
AI 요약
요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988.6.9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귀 질의의 아들 포함)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988.06.09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정 형편상 토지는 본인의 명의이나 건물은 자식의 명의로 된 부동산 소득을 성실히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 몇해전 부터 세무서에서 동 건물의 토지에 대하여 세법상 특수관계(모자)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신고를 권유하기에 실제 금전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토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도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내용이 다른곳에 비하여 적게 신고 하였다 하여 엄청나게 추가고지하므로 행정 소송 끝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 작금에 부가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3항이 1988.06.09자 삭제되어 본인으로서는 실지 자식에게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부가세를 1989.01.01자 폐업신고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사실대로 신고 납부코자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만약에 토지부분에 대하여 1989.01.01자 폐업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며 부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삭제가 뜻하는 바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