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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습용 비디오테이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22601-335생산일자 1989.03.10.
AI 요약
요지
도서출판업과 비디오제작업의 겸영사업자가 학습용 교재를 학습서로 발행하고 교재내용을 비디오테이프로 제작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비디오테이프는 면세대상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는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재조법1265.2-301, 1983.03.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어학 교재를 생산.보급함에 있어서 서적자체만으로는 학습효과가 적으므로 첫째, 도서에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판매되는 경우가 있고, 둘째, 도서에 부수하여 도서 내용과 동일하게 녹화테이프 즉 비디오 테이프(화면이 포함된 녹음테이프)를 제작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후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녹화테이프(비디오테이프)와 함께 판매하는 서적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도서의 범위(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항이다.

 (을설)

  - 녹화테이프(비디오테이프)는, 학습효과를 더욱 높이고 이해를 돕기 위한 화면이 포함된 녹음테이프로서, 도서에 부수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항이다.

  - 소득표준율표에 의하면, 녹화테이프와 함께 판매하는 서적은 종목 세분류에 있어서 신문발행 출판 및 인쇄물로 분류되며, 세세분류상 기타(소득표준율 코드번호 342190 : 악보, 지도,.., 녹음 또는 녹화테이프와 함께 판매하는 서적)에 해당되는 출판업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항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