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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357생산일자 1989.03.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외국명예영사관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외국 명예영사관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2. 귀 질의 2, 3의 경우 법인이 국제회의 개최용역(통역·번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이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3. 귀 질의 4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서비스사는 상공부에 등록된 중소기업 상담회사로서 국내에서 창업을 원하는 국내외업체에게 창업상담·사업타당성조사·창업사무실(가구 미추 통신기기 완비) 제공서비스·비서서비스 등 일괄 창업지원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다음 항에 대한귀청의 유권해석 바람1. 레바논 명예영사관이 저희 창업인큐베이이터에 입주해서 비자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당사에서 레바논 영사관에게당사에서 제공하는 사무실 활용 및 비서서비스의 용역대금으로써 "기본서비스료"를 레바논 영사관에 징수하고 있습니다.이에 레바논 영사관에서는 외교공관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된다고 하는데 외국공관은 부가가치세를 안내는 특전이 있는지 여부2. 당사에서는 국제회의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바, 이때 동시통역요원 및 임시인력을 주최기관에 제공하는데 주최측이 학교 또는 간호협회와 같은 비영리기관일 때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하는지3. 또한 동시통역·번역과 같은 인적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는지4. 당사가 면세사업자인 경영자문 전문업체에 창업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용역 하청을 줄 때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