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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신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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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신축공사 역무공급의 영세율 적용대상여부
부가22601-358생산일자 1989.03.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무부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청에서 대행하고자 하는 “주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신축공사”의 역무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