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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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여부 및 외상판매의 공급시기부가22601-360생산일자 1989.03.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외상판매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외상판매의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회사는 산업용테이프 제조업체로서 테이프 원단 필름생산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필름 생산설비기계를 도입키로 결정하고 ‘갑’회사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 하였읍니다.
○ 그후 ‘갑’회사는 테이프 원단 필름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조직관리상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관계회사인 ‘을’회사를 설립하였으며 ‘갑’회사 명의로 수입되는 기계는 자회사인 ‘을’에게 양도키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1. 당초 신용장 개설회사인 ‘갑’의 매입세액공제가능여부 단, 신용장 명의변경을 하지않고 ‘갑’의 명의로 통관되며, 공급받는자도 ‘갑’의 명의임.
2. 계약상 기계설비를 설치하여 시제품 생산을 완료한후 대금을 지급키로 하였을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시점인지 또는 시제품 생산 시점으로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