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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공급하는 보통비료와 비료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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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민에게 공급하는 보통비료와 비료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22601-363생산일자 1989.03.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을 포함)하는 보통비료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비료의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를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 동 비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비료의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카프로락탐과 유안비료를 생산 유안비료중 일부를 ○○에 공급하고 있읍니다.

나. 조세감면 규제법 제73조 4호 가에 의거 1989년 01월 01일부터 ○○에 공급하는 유안비료에 대하여 영세율로 되었으며, 농,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별규정 부칙 제3조에 의거 기 ○○에 공급된 유안비료에 대하여도 ○○이 갖고 있는 재고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 계산서를 교부 영세율로 적용하게 되었읍니다.

다. 당사는 ○○과의 계약에 의거 ○○ 최종단위조합 창고 입고 적재도로서 유안비료 품대와 수송조작비를 함께 받아 유안비료 품대는 유안비료 매출로 수송조작비는 운송료 매출로 경리하고 있으며 세금 계산서는 유안비료 품대와 수송조작비를 함께 발행하였읍니다.

라. 상기와 같이 처리하였을 경우 ○○의 재고분에 대하여 수송 조작비에 대하여도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것인지 또한 1989년도 공급분도 상기와 같을 경우 수송조작비에 대하여도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