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물을 부은 후 증발과정을 거쳐 포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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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을 부은 후 증발과정을 거쳐 포장판매 시 제조해당여부 및 사업자등록여부부가22601-375생산일자 1989.03.20.
AI 요약
요지
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지만, 사업자가 구입한 제품을 단순히 건조,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지 않고, 제품 건조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면 사업자 등록해야 하는 것임
회신
1. 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구입한 제품을 단순히 건조,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제품을 건조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의 거래선 (도매 ○○약품)에서 유리의 원료로 쓰이는 수산화 알루미늄을 50kg bag 상태로 수입판매해 오던중 50kg bag 상태의 수출은 공급선에서 수출을 제한함과 동시에 가격을 대폭 인상한바 있읍니다.
○ 따라서 폐사의 거래선에서는 건조분말 상태로 수입한 물건을 국내에서 50kg 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려 하였으나 건조분말 상태가 하역이 불가능 공급선측과 합의 약 5%의 물을 부은후 선적하여 통관 후 다시 5%의 물을 증발시키는 과정을 거친후 (이때 별도의 장소및 증발 설비가 필요함) 50kg bag 상태로 보장하여 판매하려 합니다.
○ 기본물성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나 상기과정이 제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