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은 물량을 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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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은 물량을 법인이 공급 시 영세율적용여부부가22601-376생산일자 1989.03.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공급과 관련한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법인사업자가 자기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않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법인사업자가 자기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2.15자 질의에 대하여 귀청부가 22601-281호 (1989.02.27) 보완 서류 제출의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질의합니다.
다 음
가.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은 물량은 법인이 공급하였읍니다.
나. 개인에서 법인으로 세금계산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