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민에게 공급하는 관리기와 부속작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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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민에게 공급하는 관리기와 부속작업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부가22601-408생산일자 1989.03.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농민에게 관리기와 부속작업기인 휴립기, 비닐피복기 및 동력심경기를 직접 공급(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을 포함)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동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게기하는 관리기와 부속작업기인 휴립기, 비닐피복기 및 동력심경기를 직접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농업기계 제조판매 업체로서 1989.02월 재무부가 고시한바 있는 재무부령 제1778호 (1989.02.23) 농,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농업기계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고시내용
관리기의 부속작업기중
- 휴립기
- 비닐 피복기로 구분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로 고시되어 있읍니다.
나. 질의내용
(1) 당사는 관리기의 작업기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휴립기 및 비닐피복기의 기능을 동시 작업할수 있도록 “휴립동시 비닐 피복기”와
(2) 관리기 작업기용 “동력심경기”를 개발하여 농민(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바, 상기 2기종(휴립동시비닐 피복기 및 동력 심경기)도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 조세감면규제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