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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의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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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여부
부가22601-425생산일자 1989.03.2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도장공사용역을 공급한 이후 공사 지연으로 공급받는 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상금(지체상금)을 공급대가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영수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도장공사용역을 공급한 이후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공급받는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상금(귀 질의의 경우 지체상금)을 공급대가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영수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주공 아파트 입주세대2,620세대를 관장하고 있는 관리소

나. 입주7년이 경과되어 외부도색이 탈색되어 도장 공사를 하기위하여 1988.06.30일 5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 일반공개 경쟁에 부하여 5개업체중 ○○도료(주) 대표이사 우○○이가 \71,000,000원 최저낙찰이 되어 1988.07.25일 착공하여 1988.10.24일 준공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 공사착수하기 전에 당관리소에 보유하고 있는 특별수선충당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31,000,000원을 입주세대 5개월 동안 추가분활하여 징수하여 공사준공후 5개월동안(1989.04월까지) 도급업자에게 지불키로 상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라.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체되는 것을 염려 하여 공사만회 촉구 공문을 5회(별첨, 참조)나 발송하였습니다만 아무런 회신도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988.10.24일 준공인데 불구하고 1개월(30일)이 지체된 1988.11.24일에 준공 부득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소집(38명)하여 지체상금 문제를 토의 끝에 30일간에 지체금을 징수하여야 마땅하나 9일간의 지체상금을 공제키로 의결을 보아(3/1000) \1,917,000원을 1988.12월에 공사금 지불시 공제한다는 것을 ○○도료(주) 에다 통지를 하였드니 업자측께서는 1989.02,03월달에 공사금 지불시에 공지하여 줄 것을 요청 공문을 접하여 업자안대로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마. 기성금 및 준공금 지불 현황(1989.02.28 현재)

(1)

계약금액

:

\71,000,000원( 3/1000 )

\ 1,917,000원의 지체상금 공제(\ 69,083,000)

(2)

기지불액

:

\ 54,883,000원(\ 1,917,000원의 지체상금 공제)

(3)

잔 액

:

\ 14,200,000원(3,4월 지불예정임)

(9일×1일×213,000원 = \ 1,917,000원)

[질의]

 가. 계약금액 \ 71,000,000원중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지체상금 \ 1,917,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 69,083,000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 71,000,000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또한 \ 69,083,000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지체상금 \ 1,917,000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될 경우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내야 되는지 ○○도료(주)에서 내야 되는지 또한 내지 않아도 무방한지의 여부.

 다. ○○도료(주)에서 1989.02.25에 건설부 관할세무서 ○○시청에다 당초 계약금액 71,000,000원을 신고하였으므로 지체상금 \ 1,917,000원 공제여부를 불문하고 \ 71,000,000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세금징수 표준액에 대한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