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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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의 환급여부부가22601-429생산일자 1989.03.29.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재고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고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19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약업 소매업자로서 1989.01.01 개정 법률을 보면 농업기자재 및 어업용기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저는 1988년까지 과세특례자로 있다가 1989.01.01부터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 전환 되었으며 재고품 신고도 병행 신고하였음
○ 예를 들어 매입ㆍ매출이 아래와 같을 때, 1989 1기 부가세 예정신고서 환급세액을 질의함.
아 래
ex> | 매 출 액 | 8,000,000원 | 매 출 세 액 | 0(영세율) |
매 입 액 | 6,000,000원 | 매 입 세 액 | 600,000 | |
재고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300,000 | ||
△900,000 | ||||
환급세액은
(갑설)
- 900,000원
(을설)
- 600,000원(1989이전 부가세법은 재고 전환시(특례 ->일반) 환급세액은 없는걸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