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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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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의 환급여부
부가22601-429생산일자 1989.03.29.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재고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고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19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약업 소매업자로서 1989.01.01 개정 법률을 보면 농업기자재 및 어업용기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저는 1988년까지 과세특례자로 있다가 1989.01.01부터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 전환 되었으며 재고품 신고도 병행 신고하였음

○ 예를 들어 매입ㆍ매출이 아래와 같을 때, 1989 1기 부가세 예정신고서 환급세액을 질의함.

아 래

ex>

매 출 액

8,000,000원

매 출 세 액

0(영세율)

매 입 액

6,000,000원

매 입 세 액

600,000

재고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300,000

△900,000

 환급세액은

  (갑설)

  - 900,000원

  (을설)

  - 600,000원(1989이전 부가세법은 재고 전환시(특례 ->일반) 환급세액은 없는걸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제5항